[대구/경북]“소비주권 강화”… 피해구제 늘었다

  • 동아닷컴
  • 입력 2010년 1월 19일 03시 00분


대구 작년 496건 전년보다 12% ↑

대구시소비생활센터를 찾은 한 민원인(오른쪽)이 피해구제를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 대구시
대구시소비생활센터를 찾은 한 민원인(오른쪽)이 피해구제를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 대구시
#1 박모 씨(45·대구 서구 비산동)는 2004년 11월부터 대구에 있는 D상조에 월 3만 원씩 5년간 상조회비를 납부하다 지난해 11월 만기가 돼 해지 신청을 했다. 계약 만기로 해약할 때는 납부금을 전액 돌려준다는 약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환급이 되지 않아 대구시소비생활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 측은 이 상조업체가 만기환급금 지급 지연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임을 파악하고 박 씨에게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내거나 민사청구 절차를 밟도록 권유했다.

#2 지난해 10월 말 휴대전화를 구입한 김모 씨(30·여·대구 남구 봉덕동)는 한 달 뒤 통신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당혹스러웠다. 당시 월 기본요금 1만2000원, 가입비 3만 원을 주기로 계약했는데 약정한 통신요금 외에 별도의 통신요금 5만 원이 청구서에 적혀 있고 요금은 이미 계좌자동이체로 빠져나갔기 때문. 이의를 제기했으나 통신사 측은 착신서비스를 받은 뒤 3개월 뒤에나 해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기존 휴대전화의 번호가 변경된 후에도 해지되지 않은 채 요금이 중복돼 청구된 것이다. 대구시소비생활센터가 중재에 나서 이미 납부된 요금 일부를 배상받고 요금제를 바꾸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지역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18일 대구시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 1552건, 피해구제 49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담건수는 9.6% 줄었지만 피해구제 건수는 12.2% 늘었다. 소비자 정보 제공과 소비자 교육 강화 등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은 품목은 휴대전화(70건)였고 정수기(43건), 건강식품(36건), 인터넷서비스(36건), 간편복 구입(34건), 자동차 매매(33건), 상조회 서비스(32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가 이뤄진 496건은 계약해제 98건, 환불 96건, 배상 58건, 수리·보수 이행 44건, 교환 25건, 계약이행 15건, 기타 160건 등이었다.

센터 측은 건강보조식품 구입에 따른 피해가 많아 지난해 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역할극 공연 등을 통해 교육을 30여 회 실시하는 등 소비자단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총 133회에 걸쳐 2만4505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에도 소비자 피해 유형과 구제 방법 등이 담긴 교육용 책자 1만여 부를 소비자들에게 나눠 줄 방침이다. 4일부터 대구YMCA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전용상담전화 ‘1372번’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김무연 대구시소비생활센터장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계약서와 약관 등을 꼼꼼하게 읽는 게 중요하고 방문 판매자들이 선전하는 과도한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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