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전세기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레저스포츠 관광객을 끌어들인 여행사에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기 직항노선이 없는 외국 도시에서 제주로 월 4편(편도 기준) 이하 단발성 전세기를 띄워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이달부터 편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
자전거, 윈드서핑, 요트, 서핑 등의 레저스포츠와 관련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연간 300만 원을 지급한다. 비수기(1월 1일∼3월 10일, 11월 20일∼12월 말)에 일간지나 TV에 제주관광 상품을 홍보해 20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연간 최고 600만 원을 지원한다.
비수기에 제주를 방문하는 100명 이상의 수학여행단에 대한 지원액은 종전 1인당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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