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4명 무죄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0일 03시 00분


전주지법 “표현의 자유”… 87명 판결 앞두고 논란 예상

지난해 6월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들이 무더기로 해임 등 징계를 받은 뒤 처음 이뤄진 1심 선고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전교조 전북지부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이들의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학생을 선동한 것도 아닌 이상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금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행동은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 행사에 관한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전국적으로 같은 유형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일부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교조의 1, 2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91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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