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검찰과 경찰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의 서울 용산참사 사건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 허용 처분에 반발해 낸 즉시항고 사건을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그동안 접수된 검경의 의견서와 담당 재판부인 형사7부의 의견서를 항고장과 함께 18일 오후 대법원에 제출했다. 형사7부는 “법원의 판결,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 항고가 가능하지만 재판장이 법정에서 행한 소송지휘권 행사에 해당하는 열람, 등사 허용 처분은 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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