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제1회의실. 학생들의 교내 집회 허용, 교육정책 참여 보장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첫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17일 조례제정자문위원회(자문위)가 초안을 발표한 뒤 열린 첫 공청회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만큼 분위기가 뜨거웠다. 토론자들의 의견은 조례안을 보는 시각에 따라 엇갈렸다. 청중 역시 조례안의 장단점을 지적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 “비교육·비현실적 조례” vs “학생인권 위한 적절한 조례”
조례에 비판적인 토론자들은 ‘학생인권 보호’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교육적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는 “수업시간 외 집회 보장은 불안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특히 외부와 연계되면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을 대표해 나온 학부모 강대신 씨도 “학생을 시위현장으로 인도하는 듯한 조례안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며 “교육적 차원의 반성문과 서약서를 확대해석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까지 거론하는 것도 우리의 교육 관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성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이미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조례안은 학생의 실질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장치들로 적절하게 구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 그대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지만 자문위는 논란이 된 조항들의 주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자문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교내 집회 허용 등) 논란이 된 조항들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기본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자문위는 15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입장’이란 글에서도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자문위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 중 하나로 초안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감의 자문기구가 특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자문위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로 그 자체가 자문위의 편향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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