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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단신]서울지법 “광우병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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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7:00
2010년 1월 20일 17시 00분
입력
2010-01-20 17:00
2010년 1월 20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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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보도와 관련해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앉은뱅이 소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등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고, 정부의 정책 비판은 언론의 보도 기능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일부 허위사실 보도로 보고 정정보도 판결을 낸 것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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