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경위서가 아닌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업무명령이어서 거부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시말서 제출을 거부했다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고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고 씨에게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규정이 사고나 비위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단순한 사고경위 보고가 아닌 잘못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직원인 고 씨는 2007년 3월 파견근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가 시말서 제출을 요구 받았다. 고 씨는 시말서를 쓸 수 없다고 버티다 복지관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견책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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