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2단독 이동훈 판사는 지난해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동조 집회에 참가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김모 전 부산지역본부장(4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 선고는 5일 이뤄졌다. 이 판사는 “집회 목적이 공무원 직무와 근로 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촛불시위와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동조하고, 시국선언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징계 방침을 비판한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집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체화하는 헌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어긋나고 공무원노조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노동조합과 관련한 정당한 활동’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7월 19일 제2차 범국민대회 부속 행사로 열린 ‘7·19 공무원·교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하고 홍보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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