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제도개선특위 가동… 6월 입법 추진
檢-辯 경력자만 판사 임용… 주관적 판결 위험 줄이기로
우리법연구회 해체 공식요구… 법원내 사조직 금지도 검토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20일 1차 회의에서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사법개혁 법안’의 주요 ‘테마’를 결정했다. 이는 법원을 주요 개혁대상으로 하면서 검찰, 변호사 업계 등 법조삼륜(三輪)을 망라하고 있다.
법원 관련 주요 입법 과제 가운데는 경력법관제가 특히 주목된다. 현재처럼 사회생활 경험이 일천한 젊은 사법연수원 졸업생을 곧바로 판사로 임용하는 대신 미국 등 선진국처럼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으로 충분한 경력을 쌓으며 자질을 검증받은 인사를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다.
형사단독 판사를 부장급 이상에서만 임용하는 방안 역시 검증 안 된 판사들이 자신의 주관이나 세계관을 판결에 개입시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상급심에서의 파기율과 재판 및 근무 태도 등을 따져 이를 법관의 인사고과와 재임용에 반영하는 방안은 ‘돌출 판결’과 ‘고무줄 형량’ 논란을 방지하는 핵심 대책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한나라당 특위가 법조계의 오랜 숙제이면서도 다들 쉽게 엄두를 못 내온 이런 근본적 개혁안을 본격 논의키로 한 것은 최근 법원이 이념적으로 편향되거나 들쭉날쭉해 예측 가능성이 없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는 데 대한 반작용의 성격이 강하다.
특위 부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6개월간 특위를 운영해 사법제도 개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6월 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위는 우리법연구회를 법원 내 ‘이념 편 가르기 사조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용훈 대법관이 특위가 요구한 대로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해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원 내 사조직 구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념을 지향하는 법원 내 사조직이 사법부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국민에게 ‘해당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면 유리, 불리하다’는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어느 나라에도 이념 지향의 법관 단체와 사조직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손범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법연구회가 대법원장을 배출한 뒤 법원행정처를 압박하고 법원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법부를 쥐고 흔드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 주성영 의원이 “조두순 사건에서 국민은 법원과 검찰에 대해 분노하고 그 무사안일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면서 “강기갑 사건에 이르러선 ‘기교 사법’까지 나타나 법원의 좌편향 의식화가 드러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는 등 법원의 최근 판결 및 결정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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