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 재개발 사업 일정이 법원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로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왕십리뉴타운 1구역 재개발정비조합원 이모 씨 등 4명이 성동구청장과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타운 조합설립인가가 무효 판결이 난 것은 처음으로 서울에서만 유사한 소송이 수십 건이나 진행되고 있어 재개발 사업에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성동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유효하다고 인정했던 644장의 동의서 가운데 실제 유효한 동의서는 548장에 불과하다”며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도시정비법의 요건 비율인 80%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밝혔다. 당시 이 구역의 토지소유주는 803명으로 동의서 548장은 전체의 68.2%에 불과하다. 무효 처리된 동의서는 기본적인 내용이 공란인 상태로 접수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의해 임의로 제출됐다.
왕십리뉴타운은 2002년 은평, 길음뉴타운과 함께 서울 시내 최초의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하왕십리동 일대인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은 약 10만 m² 용지에 1800채 규모(임대아파트 300여 채 포함)로 구성될 예정이다. 2008년 9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고 이미 철거가 90% 이상 완료된 상태다. 대림산업,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올해 3, 4월 분양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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