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7일 03시 00분


“욕실면적 규제도 완전 폐지”
29일 ‘준주택제 도입’공청회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에 대해 정부가 기존의 바닥 난방 및 욕실면적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 2인 가구 및 노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 오피스텔과 노인 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소형 주거시설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현재 전용면적 85m² 이하에만 허용하는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85m²가 넘는 대형 오피스텔에도 허용하고, 5m²로 제한된 오피스텔의 욕실면적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기를 막는 차원에서 2004년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전면 금지했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일 때마다 이 규제를 조금씩 풀었다. 이번에 바닥 난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규제가 모두 폐지되면 본래 사무 공간 개념으로 출발했던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과 법적으로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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