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경찰 폭행 60%책임’ 원심 깨고 “전액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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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노총에 판결

대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법시위 도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정부가 폭력시위로 경찰관들이 다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상 경찰관의 치료비 중 60%를 물어내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자가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만큼 배상책임 범위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므로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7년 7월 민주노총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개최한 비정규직 대량해고 규탄집회 도중 참가자들이 폭력을 휘둘러 경찰관 22명이 부상을 입자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서 경찰버스 11대가 파손된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민주노총에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액 전부(2430만 원)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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