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을 후보당 13억1300만 원으로 확정했다. 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1억3000만 원, 시장·군수선거는 평균 1억4300만 원, 지역구 도의원선거는 평균 5100만 원으로 각각 한정했다. 지사 선거비용 제한액은 2005년 지방선거 때보다 12% 늘었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제한액은 선거구 확정 즉시 공고한다.
각 선거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액을 7월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선거법상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더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처리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의 충북지역 유권자 수(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는 118만2547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02년에는 107만6451명, 2006년에는 112만670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47만8192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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