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원을 내고 휴가를 갔으면 부서장의 허가가 없었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이모 씨(51) 등 서울 H 대학 전 교직원 2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이 씨 등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소속 부서장인 행정지원처장에게 휴가원과 해외여행신고서만 제출하고 20여 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 대학 측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다. 이에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따라 휴가원을 내고 휴가를 갔기 때문에 무단결근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과 대학노조 사이에 체결한 취업규칙에서 휴가신청을 할 때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자의 부재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일반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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