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변창훈)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을 28일 소환조사했다. 이에 앞서 14일과 20일 2차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김 교육감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는데, 검찰이 범죄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불필요한 논란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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