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부실을 감춘 증권사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8년간의 송사 끝에 200억 원(이자 포함)의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8일 옛 현대투자신탁증권(현 푸르덴셜투자증권) 실권주를 취득했다가 보유주식이 무상소각돼 손해를 본 투자자 강모 씨 등 767명이 푸르덴셜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푸르덴셜투자증권에 40%, 삼일회계법인에 10%의 배상책임을 지운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투신증권은 2000년 실권주 공모를 통한 증자를 실시해 2만4000여 명에게 2600억 원의 자금을 모으면서 보유하고 있던 대우그룹 관련 채권의 손실이 발생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강 씨 등은 투자액 325억 원을 모두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증권사 등은 손실을 볼 것이 확정된 대우채권의 손실을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실권주 공모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투자한 투자자의 책임이 크다”며 손해배상액을 낮췄고, 양측은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주식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정보를 수집해 투자대상 회사의 객관적 평가, 회사 재무제표 등을 참작해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푸르덴셜투자증권 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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