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조상의 묘지를 파헤친 뒤 유골을 훔쳐 거액을 요구한 도굴범이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태광그룹 창업자인 이임용 전 회장의 묘지를 도굴해 유골을 훔친 혐의 등으로 정모 씨(48·대전 대덕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1999년 울산 울주군에 있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부친 묘와 2004년 충남 공주에서 발생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조부모 묘 도굴 사건의 범인과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당시 정 씨는 신 회장 부친 묘에서 훔친 유골로 그룹 측에 8억 원을 요구하다 붙잡혀 5년가량 복역하고 출소한 뒤 김 회장 조부모 묘지를 대상으로 비슷한 범행을 했다가 구속돼 지난해 말 출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6일 오후 8시경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있는 이 전 회장의 묘지에서 유골 일부를 훔친 뒤 그룹 측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10억 원을 요구했다. 정 씨는 그룹 측에 “경찰에 신고하면 유골을 절대 찾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묘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정 씨가 타고 온 차량과 함께 묘지로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은밀히 추적한 끝에 28일 오후 대전 시내를 배회하던 정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 씨가 훔친 유골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는 절도 혐의 등으로 수차례 복역한 적이 있다”며 “단독 범행으로 추정되지만 공범 유무와 여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묘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지만 사체나 유골을 영리 목적으로 훔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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