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장 3년 촌지가 1억?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9일 03시 00분


“환자 가족에 받았다” 진술
연임 대가로 이사장에 돈 줘

대학병원장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연임 대가로 건넨 1억 원이 3년간 환자 가족에게 받은 촌지를 모은 돈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대학 부속병원 간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동아대 재단인 동아학숙 정모 이사장(6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2005년 4월 동아대 부속병원 A 전 원장(66)의 연임 대가로 3000만 원과 7000만 원씩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 전 원장은 지난해 2월까지 두 번 연임할 수 있었다.

검찰은 A 전 원장이 건넨 돈의 성격과 출처를 조사하던 중 “문제의 1억 원은 2003년부터 3년간 환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서 받은 촌지를 모은 뒤 수표로 바꿔 전달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냈다. 촌지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다양했다. 검찰은 이 돈이 병원 기자재나 약값 리베이트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의혹을 밝히지는 못했다. A 전 원장은 “고마움의 표시로 두고 간 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이 돈이 인사 청탁 대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 전 원장은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으나 공소시효(3년)가 지나 처벌은 면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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