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에게 여권번호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공공 아이핀(I-PIN) 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한다. 아이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쓸 수 있는 개인 식별번호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한국 정부가 발급한 해외 거주 여권을 가진 사람과 그 자녀들이다. 주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쇼핑몰을 포함한 400여 개 민간 홈페이지와 3200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공 아이핀 인증’ 버튼을 클릭한 뒤 발급받으면 된다. 단, 한국 여권이 없는 외국 국적 교포는 아이핀을 받을 수 없다. 이필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아이핀 발급으로 그동안 본인 인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재외국민들의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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