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L 부부합산 적용안하면 女 채무불이행 46% 이를것”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9일 03시 00분


교과부 연구용역 보고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시행 방안을 보면 부부합산제라는 게 있다. 대출자가 상환을 못하고 결혼을 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쳐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 뒤 인정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의무 상환액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결혼한 여성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연세대 행정학과 하연섭 교수팀에게 의뢰해 연구한 결과 여성의 채무불이행률이 무려 4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하연섭 교수팀이 제출한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상환 기준을 연소득 1500만 원, 상환율을 20%로 가정했을 때 평균 상환 기간이 대졸 남성은 13년, 여성은 25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졸업 후 35년 뒤에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할 비율(채무불이행률)은 남성 4%, 여성 46%로 추정됐다.

교과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ICL 시행 방안을 만들면서 상환 기준을 1592만 원, 상환율을 20%로 결정했다. 또 부부합산제를 도입했다. 정병선 교과부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28일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파악하도록 보완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채무불이행률은 평균 10.8% 정도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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