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설립 때 주민에게서 ‘백지 동의서’를 받았다면 조합설립 인가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6지구 재개발조합원 이모 씨 등 75명이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에서 이 씨 측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100건 가까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는 동의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됐는지, 날인된 인감증명서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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