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김충환의원 부인 벌금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30일 03시 00분


19대 총선서 강동갑 출마못해

한나라당 김충환 국회의원의 부인 최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김 의원이 2012년 치러질 19대 총선에서는 현재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에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역구민에게 명절 선물로 멸치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월 설을 앞두고 300여만 원 상당의 멸치를 지역구 주민과 후원회 회원들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김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현재의 지역구에서 출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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