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年15만… 20만원 에너지쿠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30일 03시 00분


요금 할인 대신 지급… 에너지 복지법 만들어 내년 시행

저소득층에 연간 15만∼20만 원 상당의 현물 쿠폰을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또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재단의 역할이 확대된다. 정부는 ‘에너지 디바이드(경제적 능력에 따른 에너지 소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복지법’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저소득층의 전기·가스요금 할인을 현물 지원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한 에너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쿠폰(바우처)을 받은 수혜자는 공급자에게 이를 건네고 가스, 석유 등을 받게 된다.

또 2006년 출범한 한국에너지재단에 에너지 복지 중심기구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부의 중심기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 것처럼 재단이 에너지 복지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재단 역할 확대와 함께 마일리지 기부제도 등을 통해 민간의 후원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복지법을 상반기(1∼6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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