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 부부싸움 40대, 이웃주민에 공기총 화풀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일 03시 00분


주차장서 “노려본다” 이유로… 총맞은 50대 중태

31일 오전 6시경 박모 씨(45)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타려는 같은 아파트 주민 권모 씨(50)와 맞닥뜨렸다. 박 씨는 권 씨가 자신을 쳐다보자 들고 있던 공기총으로 권 씨를 쐈다. 머리에 총알을 맞은 권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박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주점을 운영하는 부인이 귀가가 늦자 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뒤 공기총에 납탄 7발을 장전해 부인의 주점으로 가려다 권 씨가 자신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박 씨와 권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박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박 씨가 2008년 9월 사냥용 5mm 공기총을 경찰의 허가를 받아 집 안에 합법적으로 소지해왔다”며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박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경기 성남시 주택가에서 이모 씨(39)가 공기총 10여 발을 발사해 인근에 있던 고교생 유모 군(17)이 무릎에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구경 5mm 이하의 총기는 간단한 총기안전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소지할 수 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16만8000정의 공기총이 국내에 보급돼 있으며 매년 10여 건의 공기총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안산=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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