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춘천지법에 이달 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일 06시 10분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1일 대법원 대법관 회의에서 관련 규칙 개정이 의결돼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가 이달 중 춘천지방법원 내에 설치된다. 관련 내용은 11일자로 공포되고, 22일경 판사 발령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향후 항소사건이 늘어나면 원외재판부가 추가 증설된다.

춘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그동안 항소사건 때문에 서울까지 오고가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데다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서울고법이 전국 본안사건의 62% 정도를 차지하면서 평균 9.2개월의 처리기간이 걸렸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재판의 장기 소요로 인한 항소 기피 현상까지 생겨 도민 항소 비율이 33%에 머물렀다.

강원도는 1996년 5월 김진선 강원지사(당시 행정부지사)가 최종영 대법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2008년 1월에는 대법관 전원에게 서면 건의서를 보냈고, 지난해 2월에는 13만3276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행정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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