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0월 23일 ‘보상 대상 일부 변경 공고’를 통해 지장물과 영업보상을 제외한 토지보상을 12월 중순부터 우선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해를 넘긴 상황에서도 보상을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대책위는 LH가 1조2000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지급한다고 통보하면서도 구체적인 보상 날짜를 밝히는 재공고를 하지 않은 채 또다시 보상을 미뤄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LH의 행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현금 보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동안 토지, 지장물, 영업 보상을 일괄 보상하겠다던 약속을 깬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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