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로에서 폭주를 즐기다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20대 폭주족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했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폭주족 최모 씨(20)는 지난해 12월 20일 승용차를 몰고 오토바이 50여 대와 함께 서울 성동구 화양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 2대의 추돌사고를 유발해 택시운전사 1명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역주행하다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최 씨의 행위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공동위험행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폭주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처벌이 주어지는 도로교통법만 적용해 불구속 수사하던 관행을 깨고 최 씨의 의도적인 행위와 그의 차량을 ‘흉기’로 보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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