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30년 한숨’…울산 중구 학성동 학성아파트 30년 되도록 준공검사 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4일 03시 00분


재산권 행사못해 발동동

울산 중구 학성동 학성아파트. 이 아파트는 완공 3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정재락 기자
울산 중구 학성동 학성아파트. 이 아파트는 완공 3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정재락 기자
《“30년이 지나도록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 학성동 학성아파트 주민 대표 이재식 씨(78)는 3일 “차일피일 보낸 세월이 30년을 넘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아파트 건축허가는 1978년 3월 20일 났다. 학성동 377-7 일원 2542m²(약 770평)에 지상 5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한 것. 2∼5층까지는 79m²(24평형) 아파트 26채, 1층에는 점포 6개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분양금은 땅 주인과 공사를 맡은 대구 D건설이 나눠 갖기로 했다. 그러나 분양이 저조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고, 땅 주인 이모 씨는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 씨와 D건설 간에는 분양금을 놓고 소송도 벌어졌다. 소송 도중 이 씨는 사망했다.

우여곡절 끝에 1981년 초 아파트가 완공돼 주민이 입주했다. D건설은 공사비 명목으로 아파트 9채를 넘겨받았다. 주민 정하택 씨(66)는 “시내 가운데에 건설된 주상복합아파트여서 당연히 준공검사가 날 줄 알고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지금까지 준공검사가 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이 아파트 상가를 임차한 사람이 식당을 열기 위해 설비를 마치고 허가를 신청하자 구청 측은 “건물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불법”이라며 내부 설비를 모두 철거하도록 했다. 수백만 원만 고스란히 날렸다. 이 같은 소문이 나면서 이 아파트 상가 점포 6개 가운데 두 곳만 ‘불법 영업’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창고로 사용되거나 방치돼 있다.

중구청은 “준공검사는 나지 않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 아파트 주민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주민들은 “땅 소유권 분쟁 때문에 전체 준공이 어렵다면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부분만이라도 준공검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학성아파트 인허가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어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15년째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던 부산 금정구 남산동의 한 빌라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현장조정회의로 이달 초 민원이 해결된 사례를 들어 조만간 국민권익위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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