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논객 진중권 ‘듣보잡’에 유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5일 10시 43분


벌금 300만원…"모욕적 표현 인정된다"

진중권 씨. 동아일보 자료 사진
진중권 씨. 동아일보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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