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우여 의원 벌금 8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6일 03시 00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5일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에게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국회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황 의원은 2002년 16대 국회의원 재직 때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김 전 부회장에게서 1000만 원을 받아 기소됐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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