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조희대)가 5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120억 원으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 씨가 설립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의 지분 50%는 노 전 대통령의 몫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 전 대통령이 아직 내지 못한 일부 추징금에 대한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오로라씨에스의 대표이사인 조카 노호준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과 노재우 씨가 공동 소유 회사를 제3자를 통해 설립 운영하기로 합의한 만큼 노 전 대통령은 지분 50%의 실질 주주”라며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노재우 씨는 1989년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으며, 노호준 씨가 2004년 회사 소유의 110억 원대 부동산을 자기 소유의 유통회사로 싼값에 매각하자 노 전 대통령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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