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중등교사 17명이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강제 전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중등교사 정기 전보인사에서 17명이 ‘특별전보 사유’에 따라 전보된다고 11일 밝혔다. 교사들이 무더기로 강제 전보된 것은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학교장의 인사 권한이 커져 교사가 정기 전보 기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특별 전보를 시킬 수 있다. △교사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경우 △성폭력이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에 관계될 경우 △학교 재직 중에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능력이 부족한 교사는 강제 전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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