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쳐다볼까봐 무서워”… 어두워져도 집안 불 안켜
첫 설날 납골당 찾아 오열… ‘과실’로 인정땐 보상 막막
설 연휴 직전인 9일 찾아간 경기 안산시 선부동 권지은(가명·21·여) 씨 집은 어두컴컴했다. 오후 3시,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모여 있는 권 씨 가족 중 누구도 형광등 버튼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애 아빠가 그렇게 가고 나서…. 이젠 누군가가 밖에서 우리 집을 본다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어두워져도 불 끄고 있는 날들이 더 많아요.”
권 씨의 어머니 신모 씨(48·여)가 설명했다. 신 씨는 이미 1일 이후 몇 번이고 실신했다 깨어나는 일을 거듭했다. 그만큼 정신적 충격이 컸다.
권 씨의 아버지 권모 씨(50)는 지난달 31일 출근하던 길에 같은 아파트 주민인 박모 씨(45)와 지하주차장에서 마주쳤다. 박 씨는 다짜고짜 가지고 있던 공기총으로 권 씨 머리를 쐈다. 그동안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마주친 적도 없었다. 다만 화가 나자 공기총을 들고 ‘아무에게나’ 총을 쐈고, 그 대상이 출근하는 권 씨가 됐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새벽 결국 숨졌다. 지은 씨는 “심한 충격을 받은 어머니 대신 경찰서 전화를 받는 등 외부 일은 내가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안산 공기총 살인사건’이었지만 관심은 그만큼 빠르게 식었다.
설날인 14일 이 가족은 사건이 일어난 후 처음으로 아버지의 유해가 안장된 충북 청주시의 한 납골당을 찾았다. 안장된 아버지 유골함 앞에 권 씨와 여동생, 남동생이 급하게 마련한 스티커 사진을 붙였다. 스티커 사진을 붙이며 일가족은 다시 한 번 오열했다.
지은 씨는 “우리 가족은 범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어떻게 조사받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에도 피해자 인권보다는 피의자 인권이 우선시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울먹였다.
이 가족에 대한 보상도 현재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가족들은 지금까지 사건을 조사하는 안산 단원경찰서 형사들을 제외하고는 보상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적이 없다. 또 위와 같은 ‘공기총 살인’의 경우 우발적인 범죄에 의한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검찰청 피해자지원연합회 관계자는 “안산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난 살인 사건도 ‘과실’로 판단될 경우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먹으로 때려서 살인이 일어나면 명확히 보상받을 수 있지만 총기 사고는 보상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까지 국내에 보급된 공기총의 수량은 16만8000정에 이른다. 그리고 매년 10건의 공기총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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