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배스킨라빈스 이벤트행사 약속어겨 망신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8일 03시 00분


당첨자가 소송내 배상판결
지급 미루다 기물 압류딱지

변호사 최수진 씨(36·여)는 지난해 7월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로 유명한 비알코리아의 일본여행권 추첨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됐다. 성탄절 연휴에 당첨권을 사용하려고 비알코리아 측에 2박 여행권을 요청했지만 “성수기라 예약이 어렵고 예약을 해도 호텔 무료 숙박은 하룻밤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 씨는 “이벤트 공지에 ‘성수기를 제외한다’고만 나와 있을 뿐 성수기가 언제인지 명시되지 않았고 항공편이 격일로 운항돼 이틀간 숙박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 씨의 항의가 이어지자 회사 측은 뒤늦게 홈페이지의 이벤트 안내문에 구체적 사용 기한과 호텔 이용을 1박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최 씨는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유재현 판사는 양측에 조정을 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8일 “회사는 2박 3일 호텔 숙박료와 항공료 10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지만 배상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결국 최 씨가 강제집행을 신청해 법원은 이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비알코리아 본사에 있는 에어컨 4대(140만 원 상당)에 압류 딱지를 붙였다.

회사 측은 17일 “담당자의 실수로 배상금 입금이 늦어졌다”고 해명하고 이날 곧바로 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 또 자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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