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준호)는 18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백모 씨(60)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그동안 10차례 공판에서 치열한 유무죄 공방이 벌어졌던 이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재판부는 “백 씨 부녀가 검찰 수사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으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범행에 사용됐다는 막걸리나 청산가리 구입 시기, 방법 등도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청산가리 구입 경로가 오락가락 바뀐 데다 17년 전에 구입한 청산가리의 독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 검찰은 “백 씨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감추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백 씨 부녀가 사건 발생 4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하지만 이들 부녀가 사건 발생 전날 다른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함께 자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백 씨 부녀는 지난해 7월 6일경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부인 최모 씨(59)와 갈등이 심해지자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최 씨에게 건네 이를 마신 최 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마을 주민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백 씨 부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자백과 범행 부인을 반복하다 공판에서는 범행을 완전 부인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백 씨 부녀 가족들은 환호하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자백을 했고 물증이 충분한데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조만간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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