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노당 당원명부 직권조사 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9일 03시 00분


경찰 의뢰에 “법적근거 없어”… 전교조-전공노 수사 난관 봉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동당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경찰의 직권조사 의뢰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통보해 난관에 부닥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조합원들이 불법으로 민노당에 가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6일 선관위에 민노당 당원명부를 확보해 수사 대상자의 당원 가입 여부, 가입 시기, 탈퇴 시기, 당비 납부 여부, 후원금 규모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제24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당원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당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18일 직권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경찰에 통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에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영장 없이 당원명부를 열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여러 차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선관위는 또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당비 납부 여부와 구체적 금액을 확인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절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상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혐의를 포착했을 때 금융거래 자료를 조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 의뢰에 대해선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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