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주로 집시법 왜곡 적용”

  • 동아닷컴
  • 입력 2010년 2월 19일 03시 00분


한나라, 7대 편향판결 분석… “압수수색 영장 기각해 수사 막기도”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내린 판결 또는 결정 가운데 법리를 왜곡하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대표적인 사례 일곱 가지를 분석한 자료를 만들었다. 1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특위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로 공안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을 왜곡해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수사를 차단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위가 지적한 대표적인 왜곡 판결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경찰관이 시위를 진압하면서 여대생을 목 졸라 죽였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이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K 판사의 판결이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K 판사는 “이 씨의 글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며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특위는 이 씨가 올린 동영상과 글은 경찰이 여대생을 사망케 했다는 내용의 사실 적시로 이뤄졌으며 동영상을 편집해 조작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2008년 6월 울산지법 S 판사는 삼성SDI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회사 문 앞에서 미신고 시위를 벌인 사건에서 “이들은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1인 시위를 했으며 의사 전달의 상대방은 삼성SDI의 경영진에 제한되므로 집시법상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위는 “판사가 피켓 등 시위 용구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1인 시위로 규정하는 등 1인 시위 개념을 부당하게 확장했다”고 분석했다. 특위는 또 “노동자 시위에 대해 ‘경영자에게 영향을 주려 했다’는 논리를 구성한다면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는 집회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면서 이 판결 역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꿰맞추는 ‘기교(奇巧)사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2008년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리는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30대 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대전지법 공주지원 P 판사의 판결도 지적됐다. 선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서울남부지법 M 판사가 민주노동당원의 국회 로텐더홀 퇴거불응 사건을 공소기각한 판결과 코스콤 노조원 도로 점거 사건 선고유예, 미디어관계법 저지 총파업 및 국회 점거 농성을 주도한 언론노조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결정 등도 편향 판결의 주요 사례로 꼽혔다. 특위는 또 우리법연구회의 전 회원인 서울행정법원 L 수석부장판사가 서울고법 형사7부장 재직 시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을 한 것은 ‘재정신청 사건은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만약 대법원에서 우리법연구회 해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에 이런 조직의 결성을 금지하는 강제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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