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오현경 씨 상대 ‘3300만원 빚소송’ 금보라 씨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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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22일 03시 00분


탤런트 오현경 씨와 친분이 있는 이모 씨가 운영하던 M엔터테인먼트는 2008년 6월 은행 대출 이자를 연체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처지가 됐다. 이 씨와 친한 탤런트 금보라 씨는 “오 씨가 나에게 갚을 빚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2009년 2월 오 씨를 만나 “빨리 빚을 갚으라”며 독촉했다.

그러던 금 씨는 이 씨의 은행 대출금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오 씨에게 돈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해 다음 날 오 씨의 일을 자주 도와주던 김모 씨를 만난 자리에서 김 씨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다. 김 씨는 ‘오현경과 함께 채무금 330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금보라에게 송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오현경의 대리인 김○○’라고 쓰고 서명했다.

이후 이 씨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금 씨는 오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했지만 오 씨가 “대신 차용증을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는데 김 씨가 임의로 차용증을 썼으니 돈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하자 금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용중 판사는 21일 “오 씨와 김 씨가 연대해 금 씨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금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 씨가 차용증 작성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금 씨가 이 씨의 빚을 갚으면 이 씨에게 갚을 돈을 대신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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