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0시 반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병원에서 구급차 운전자로 근무하는 윤모 씨(41)는 당직실에서 맥주를 들이켰다. 업무가 많지 않아 일찍 잘 생각이었던 것. 그러나 5분 뒤 “성북구 동선동에 30대 여성이 간질 증상을 보이고 있으니 빨리 병원으로 옮겨 달라”는 전화가 왔다. 취기가 약간 올랐지만 윤 씨는 평소처럼 운전대를 잡고 도로로 나갔다.
윤 씨는 0시 40분경 노원구 상계동 영진사거리에 도착했다. 밤이라 도로는 한산했다.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켜졌지만 차가 오지 않는 것 같아 좌회전을 시도했다. 시속 약 30km까지 속력을 올리며 핸들을 틀었다. 왼쪽 차로로 접어들려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직진 신호를 받고 시속 40km로 주행하던 택시가 구급차 왼쪽을 들이받았던 것. 김모 씨(62)가 운전하던 개인택시는 앞 범퍼가 크게 망가졌지만 김 씨와 20대 남녀 승객 2명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윤 씨는 안심했지만 술 냄새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윤 씨를 수상히 여겨 음주측정기를 갖다 댔다. 윤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100일간 면허정지 수준인 0.062%였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윤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구급차를 요청했던 30대 여성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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