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출신의 현직 교장 김모 씨(60)의 ‘14억 원 통장’에 대해 국무총리실에 자료 요청을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교육청에서 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사무실 책상서랍에 14억여 원이 든 통장을 보관하다 총리실 암행감찰팀에 적발돼 돈의 출처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시교육청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지난해 감찰 과정에서 김 씨의 사무실에서 14억 원이 든 통장을 발견한 총리실에 통장 계좌번호를 포함해 관련 자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계좌 수사와 관련해 도움을 얻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장모 교장(59·구속)을 통해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14억 원이 든 통장의 존재와 행방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검찰이 이 통장의 존재를 확인했던 총리실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계좌의 거래 내용을 파악할 경우 인사 등과 관련한 비리나 금품을 윗선에 전달했는지 등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 있어 수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시교육청 주변에선 김 씨의 주변 인물과 교육위원 등이 이 통장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2008년 7월 교육감 선거와도 관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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