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檢, 수뢰혐의 안산시장 사전영장 청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2-26 03:00
2010년 2월 26일 03시 00분
입력
2010-02-26 03:00
2010년 2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경기 안산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박주원 안산시장(52)에 대해 2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시장은 안산시가 상록구 사동 일대에서 추진하는 4조 원대 규모의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2007년 4월과 6월 건설업체 D사 임원에게서 2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속보]경찰 특수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조사
최저 영하 17도 ‘강추위’…빙판길 주의
崔대행 “의료계 대화 참여땐 내년 의대정원 원점 협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