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14년 만에 다시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007년 전남 보성군 앞바다 선상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사형을 선고받은 오모 씨(72)가 “사형제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신청한 형법 4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25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사형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의견 차로 합헌 결정이 남에 따라 법 조항 중 일부에 대한 개정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 열린 첫 번째 심판에서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이날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헌법 110조 제4항을 볼 때 사형제는 헌법상 간접적으로나마 인정된 형벌조항”이라며 “사형은 무기징역형에 비해 범죄예방 목적 및 정당한 응보를 통한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에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송두환 민형기 재판관 등 2명은 국회에서의 사형제 재논의와 점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충의견을 통해 “현행 사형제는 살인 등 극악범죄자뿐만 아니라 정치범 등까지 포괄하고 있어 오·남용 위험이 있다”며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입법부가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앞으로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사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거나 대체 형벌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입법 논의를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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