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다음 달부터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를 세 명 이상 출산한 가정은 1년 동안 기존 180만 원에서 60만 원 오른 24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도 도내 거주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둘째 아이는 종전대로 월 10만 원씩 1년간 120만 원을 지급한다.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은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축하금(상품권 포함), 아동양육비, 임신축하금, 출산육아용품 등과 별개로 지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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