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기업들이 고유황유(황 함유량 0.5% 이상인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연료정책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 용역을 맡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현행 환경관련법 체계에서 기업에 별도의 부담 없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고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울산시는 6월에 시민과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KEI의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연 뒤 올해 말까지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울산지역 공장장협의회는 2008년 1월 “고유황유를 기업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울산지역 기업들은 “저유황유에 비해 고유황유는 L당 70원 이상 싸다”며 “오염 방지시설을 잘 갖추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줄이고 연간 연료비 수백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고유황유 사용 허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울산시가 고유황유를 기업 연료로 사용할 것을 허용할 경우 기후변화시대에 역행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맞서 왔다.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석탄은 1990년부터, 고유황유는 2001년부터 신·증설 기업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황 함유량이 0.3% 미만인 저유황유만 연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 그러나 2002년 10월부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공해 단속권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면서 대구, 인천 등 일부 자치단체가 석탄과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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