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6일 공사 발주 과정에서 창호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 강서교육청 시설계장인 최모 씨(53)와 유모 씨(51)를 구속했다.
이들은 2008∼2009년 강서교육청 시설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사인 오모 과장(60)과 함께 J창호업체 김모 대표(51)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최 씨 등이 받은 금품이 시교육청 최고위층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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