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을 직접 수사키로 하고 26일 이 사건을 형사2부(부장 안상돈)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전현직 관계자들이 연루된 교육비리 사건은 당분간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공 전 교육감은 검찰에 의해 출국이 금지됐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사건이어서 일단 교육사건 담당부서인 형사2부에 배당을 하고 수사방향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이라며 “앞으로 검사의 검토 과정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길지, 일부만 넘기고 일부는 여기서 수사를 계속할지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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