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28일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신안 임자 농협 조합장 당선자 박모 씨(64) 등 출마자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올 1월 29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을 건네는 등 모두 9500만 원을 조합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 씨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출마자 김모 씨(58)는 법원이 경찰과 박 씨 주장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경찰은 임자도 농협 조합원 1000여 명 가운데 700여 명을 조사해 남모 씨(67) 등 조합원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가 끝나는 대로 돈을 받은 조합원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조합원들 가운데 자수를 한 사람들은 선처하고 경찰에 의해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사람들에게는 받은 돈의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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