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홍보행사 뒤풀이 참석 대학생들 선거법 위반 과태료 폭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3일 03시 00분


지방선거 예비후보 합석
1인당 50만원깶169만원

강원 춘천시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A 씨는 친구를 통해 스포츠(풋살) 관련 협회 홍보행사 소식을 들었다. 평소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A 씨는 지난달 9일 열린 협회 홍보행사에 참석한 뒤 저녁 뒤풀이 회식에도 따라갔다.

그로부터 보름 후인 지난달 24일 A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행사를 마련한 협회 회장 B 씨가 회식 자리에 6월 지방선거의 춘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인 고교 선배를 합석시켜 인사말을 하도록 한 게 문제가 된 것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석해 금전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식대를 지불한 사람이 예비후보자가 아니더라도 후보자가 나타나 “잘 부탁합니다” 등의 선거 관련 발언을 하면 일반 참석자들까지 선거법 위반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A 씨를 비롯한 학생들에겐 참석 경위 등에 따라 1인당 50만∼16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중앙선관위가 2일 발표했다. 전체 회식비가 125만 원가량이었는데 과태료는 총 2200여만 원이 부과됐다. 학생들은 1인당 3만3000원가량의 식사를 하고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내게 된 셈이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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