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일 MBC PD수첩이 1월 26일 방송한 ‘형사소송 1심, PD수첩 무죄’ 편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권고’ 조치를 내렸다. ‘권고’ 조치는 주의하라는 뜻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행정 지도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PD수첩이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내용을 방영한 것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방송사업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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