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인 사건 보도는 공정성 규정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3일 03시 00분


방통심의위 ‘PD수첩 무죄 방송’ 주의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일 MBC PD수첩이 1월 26일 방송한 ‘형사소송 1심, PD수첩 무죄’ 편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권고’ 조치를 내렸다. ‘권고’ 조치는 주의하라는 뜻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행정 지도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PD수첩이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내용을 방영한 것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방송사업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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