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와 동탄신도시에서 임대아파트 174채를 부동산업자 등에게 불법 공급하거나 전매한 건설사 직원과 최초분양자, 부동산 업자 등 22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판교 등에서 임대아파트를 분양한 M건설 부장 이모 씨(42)와 부동산업자 배모 씨(52) 등 3명에 대해 아파트를 불법 거래한 혐의(배임증재 및 수재)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E건설 대표 강모 씨(48)와 일명 ‘떴다방’ 업자 안모 씨(38)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건설 이 씨 등은 자신들이 공급한 판교와 동탄신도시 내 임대아파트가 미계약으로 남자 60채를 부동산업자 배 씨에게 11억4000만 원을 받고 넘긴 혐의다. E건설 강 씨도 동탄에서 공급한 임대아파트 중 미계약 물량 43채를 같은 방법으로 불법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아파트는 미계약 물량이 20채를 넘으면 공개적으로 선착순 계약자를 모집해야 한다.
경찰은 또 판교와 동탄신도시에서 자신이 최초 공급받은 임대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프리미엄을 받고 넘긴 김모 씨(51) 등 매도자와 매매를 알선한 부동산 업자 김모 씨(41) 등 223명을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 씨 등은 5년간 전매가 금지된 규정을 어기고 아파트당 5000만∼1억50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전매한 혐의다. 매도자가 챙긴 프리미엄 총액은 대략 49억5000만 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동산 업자들은 이들 매매를 알선하면서 건당 200만∼3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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